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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업용 화학 담합한 한화에 '500억원대' 과징금 확정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학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500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학 시장에서 10년 넘게 가격 담합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대로 한화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화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화는 1952년부터 1993년까지 국내 유일의 화약 제조업체로 시장을 독점해왔다. 1993년 고려노벨화학이 생기자 한화는 고려노벨화학과 1999년 3월 공장도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유지를 합의하고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화와 고려화학은 새로 생긴 화약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도 방해했다. 이 때문에 2002년 시장에 나선 세홍화약이 폐업하기도 했다. 


고려화학 직원이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한화는 자진신고하고 담합을 파기했다. 공정위는 한화에 509억원, 고려노벨화학에 12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는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고 한화가 50년 넘는 오랜 기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춰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장기간에 걸친 공동행위로 그 부당이득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징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