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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에 1억7천만원 이자폭탄’ 서민 울린 업자들

서민들을 상대로 최고 3천650%의 연이자를 물리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민들을 상대로 최고 3천650%의 연이자를 물리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해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총 4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1억 7천763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에서 규정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25%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 총액은 1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1억 7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이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로 적발돼 폐업신고를 하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됐음에도 생활정보지나 무가지 등에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급전, 소액 당일대출'이라고 홍보해 대출 희망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이들로, 홍보글에 대부업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에 혹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가령 한 피해자의 경우 60만원을 대출받자마자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떼여 실질적으로는 30만원만 건네받았지만 이 업체로부터 열흘 단위로 60만원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요구받았다. 

 

이런 탓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원금 자체는 몇십만원에 불과했지만, 하루아침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 이자율은 적게는 1천210%에서 최고 3천650%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피해자들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하루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처리한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업체는 또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출 이자 입금액 등을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자율계산기로 법정이자율을 웃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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