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중소기업 기술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에 SK텔레콤이 억울해하며 내놓은 입장

인사이트KBS '뉴스9'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SK텔레콤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KBS '뉴스9'은 SK텔레콤이 음원 사이트 앱에서 쓰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소기업은 2013년 이들이 SK텔레콤, SK C&C와 계약해 납품한 기술을 SK텔레콤이 적은 운영비만 지불한 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또 SK텔레콤이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에게는 10억원의 운영비만 지불했는데 비슷한 기술을 가진 자회사 SK플래닛에는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몰아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중소기업은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지난해 9월 SK텔레콤에 계약 조건 수정을 요청했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 특허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의 류한석 이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1조원이 넘는 결제 규모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업을 5년간 진행하면서 성장시켰다"면서 "거기에 적합한 대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후 일부 누리꾼들은 대기업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돈 없고 힘 없는 하청 업체만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과 중소기업의 주장만 들어간 보도에 SK텔레콤이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중소기업과 SK플래닛이 담당한 역할이 완전히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반론을 내놨다. 


인사이트KBS '뉴스9' 


또한 "애초에 해당 기업은 SK텔레콤이 아닌 SK C&C의 하청 업체이며, 특허를 낸 기술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닌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비 등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에 수차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중소기업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SK텔레콤을 신고한 상태다.


차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SK텔레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인지, 중소기업과 언론이 도 넘은 '대기업 죽이기'를 한 것인지 밝혀질 듯하다. 


인사이트KBS '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