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0일(일)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2017년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 및 대출금 한도를 확대하고, 취업 청년들이 전세 주택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지금까지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로 확대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속 기업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지원을 결정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은 대출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소속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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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보증금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지원액도 5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천만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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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가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넓혔다. 


새롭게 출시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부터 개선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개선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