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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지탄 받은 기업 5곳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 간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국내 기업 5곳을 모아봤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그룹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에 한해 규제를 받지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기업 죽이기"라며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다.


단순한 내부 거래를 넘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 속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기업을 모아봤다.


1. 아워홈


인사이트뉴스1


범LG가(家)인 종합식품브랜드 아워홈은 자사의 웨딩&컨벤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딸들이 운영하는 플라워샵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강남에 위치한 플라워샵 '케이리스'는 구지은 전 아워홈 부사장과 구 회장의 차녀 구명진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다량의 꽃 구매가 필요한 웨딩 사업을 운영하며 아워홈은 케이리스에서만 지속적으로 꽃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꽃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13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아워홈의 이러한 행태가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배를 불려주는 일감 몰아주기라 지적했지만, 아워홈 측은 "거래 규모도 적고 케이리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아워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 한진그룹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땅콩회항'과 '물컵 갑질' 사태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가 입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그룹이 운영하는 인하대학병원 내 상업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자리해 있지만 이곳에 들어선 이디야커피만 1층에 있다.


또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진빌딩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디야는 건물 소유주인 정석기업 측에서 가게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까지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3. 제너시스 BBQ


인사이트사진 제공 = BBQ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는 지난해 7월 윤홍근 BBQ 회장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친인척 회사에 치킨 포장박스 납품을 맡겨 폭리를 취한 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렀다.


당시 BBQ는 생닭 마무리 손질을 윤 회장의 대학생 아들 소유인 HY인터내셔널에 맡겨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2배 비싼 금액으로 닭을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윤 회장 동생의 손윗동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치킨 박스100개당 1만 6천원 정도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 2만 8천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BBQ 측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될 수 있어 HY인터내셔널을 자회사로 등록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오뚜기


인사이트사진 제공 = 키움증권


국민들에게 '갓뚜기'라 불리는 오뚜기도 최근 논란에 휘말렸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오뚜기의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오뚜기 계열사간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천143억원의 매출 가운데 6천111억원이 내부 거래액으로 집계됐고 오뚜기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9개 계열사 내부 거래액도 9천169억원에 달한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오뚜기 측은 문제시 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올해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최하위의 오명을 벗고 'B'등급을 받았다.


5. 하이트진로


인사이트(좌)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우)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 사진 제공 = 하이트진로


지난 1월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9억 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경영권 세습을 이유로 총수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였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7년부터 박태영 현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인수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주며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또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막대한 부당 이익으로 관련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