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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심야조사 후 택시비 지원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서 귀가할 때 택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서 귀가할 때 택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택시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다.  

 

이들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가 될 경우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사전에 계약된 택시회사에 연락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모든 범죄 피해자로 넓히고 운영시간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 주거지 등이 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됐을 경우 기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청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범죄 피해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야간 조사를 벌였는데,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자부담으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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