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연쇄방화를 저지른 20대 공익요원이 체포됐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화재가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체포된 공익요원 이모(28)씨는 지난 12월부터 최근 3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상가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잇달아 발생한 화재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주변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현장 감식을 통해 잠복 수사 중 지난 14일 방화 후 귀가하던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관악구청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무단결근으로 인해 복무가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백수라고 무시해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며 방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가 30차례 이상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