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퇴근길 버스에서 우연히 본 아내 엉덩이를 만진 남편의 최후

인사이트KBS2 단막극 '웃음 실격'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남편의 등짝은 '아내'에게 '찰싹' 맞기 위해 있는가 보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근길' 버스에서 우연히 본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남편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남편 A씨는 평소 '일본 야동'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다.


영상 속 '지하철'에 있는 여주인공이 주변의 남성들에게 엉덩이를 추행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하는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가 궁금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행위를 진짜로 시도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범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 궁금증을 저장만 해놓고 있었다. 그러던 A씨는 이날 저녁 퇴근 시간, 우연히 마을버스에 퇴근하는 아내를 발견했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아내의 뒤쪽으로 다가가 스리슬쩍 엉덩이에 손을 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몇 광년은 떨어져 있었다.


아내는 바로 소리를 '꺅' 질렀다.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모든 주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인사이트대만드라마 아가능부회애니(연애의 조건)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곧바로 A씨를 치한 취급했다. 실제로 치한이 하는 행동을 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다.


A씨는 자신의 궁금증이 정말 쓸데없고, 얼마나 '못난' 궁금증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결국 집에서 '등짝'을 맞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이 사연을 본 사람들은 "등짝 한대 가지고는 안된다. 수십대는 맞아야지", "한 달 동안은 밥·설거지·청소·빨래 혼자 다 해야 하는 수준의 장난"이라며 폭소했다.


몇몇 누리꾼은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장난이지만, 아내가 공포를 느낄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맞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인사이트tvN '응답하라 1988'


한편 버스·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된다.


해당 법례에서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어도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성추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10명 중 2명은 버스내에서의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추행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