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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 전국에서 5명 석방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석방된 사람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륜으로 옥살이를 한 5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간통죄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던 재소자 5명이 즉각 석방됐다.

 

앞서 헌재는 62년 동안 존폐 논란을 일으켰던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은 9명 중 5명은 위헌 결정으로 집행 근거가 사라지면서 석방됐다. 나머지 4명은 간통죄 외에 다른 범죄가 있거나 벌금을 다 못 내 풀려나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해 그간 간통죄로 옥살이를 한 1백여 명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즉각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 옥살이를 한 기간만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이후 발생한다. 이 날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백1십 명에 불과해 보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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