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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친손녀 성폭행한 70대 할아버지 징역 12년

고작 9살에 불과한 자신의 친손녀를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9살짜리 어린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3) 씨에게 선고됐던 징역 1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 9세에 불과했던 친손녀를 모두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또는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친손녀는 별거 중인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돌봐준 할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의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인 친손녀가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할아버지였던 친조부의 성폭력 범행이 드러난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김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이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었던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고, 김 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전자발찌부착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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