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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보도 후 이대목동병원이 보인 황당 반응

과다 처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위로금을 주겠다던 이대목동병원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를 피토하게 만들었던 이대목동병원이 의료 과실 사실이 보도되자 위로금은커녕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머티즘 통원 치료를 받던 박모(64) 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은 뒤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박씨가 이 같은 부작용을 겪은 이유는 병원 측에서 일주일에 6알씩 먹어야 하는 약을 '하루'에 6알씩 먹으라고 잘못 처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YTN 뉴스는 18일 이대목동병원이 과다 처방 사실을 외부에 비밀로 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며 피해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YTN


특히 황당한 것은 의료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이대목동병원이 보인 태도였다.


보상금으로 입박음을 시도하던 이대목동병원이 박씨의 의료 사고가 알려지자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것.


박씨 아들은 뉴스를 통해 "사과나 협의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보도가 나간 이후) 협의는커녕 보상도 없고 당장 퇴원하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위로금은 기사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위로금이 사실상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이대목동병원 측에 이번 사고 경위를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