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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3년 확정…"첫 대법원 판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징역 3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딸 정유라(22)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 관련해서다.


앞서 지난 2월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 중이던 당시에는 허위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런 최씨에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최씨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씨는 해당 판결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최씨가 어떤 형량과 판결을 받을지 국민의 시선이 모인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