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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자주 병원 신세를 지던 소녀는 '다쳐야 사는 아이'였다.
다소 의아한 사건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한 학기에 12번 정도 사고를 당할 정도로 자주 다치는 아이였다.
그간 주위에서는 그저 A양이 연약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여느 때처럼 복도를 지나던 A양의 담임 선생님은 계단 위에 서 있던 A양이 물을 쏟은 다음 일부러 미끄러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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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양은 시치미를 떼며 "모르고 넘어졌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일단 A양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입원한 A양을 찾아온 사람들은 외삼촌과 외숙모였다. 과거 사고로 사망한 부모 대신 A양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심하고 돌아간 담임 선생님.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다시 병원을 찾은 선생님은 우연히 외숙모와 보험회사 직원의 수상한 대화를 듣게 됐다.
직원은 "12번이나 보험금을 청구해 조사 나왔다"고 밝혔고 이에 A양의 외숙모는 "그냥 아이가 덤벙대서 그런다"고 태연히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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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돌아간 후였다. 외숙모는 A양을 향해 "얼마나 멍청하게 행동했으면 다 들키냐"면서 "퇴원하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소리쳤다.
누가 봐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선생님은 A양에게 몰래 "외숙모가 밥을 안 주거나 때리냐"고 물었지만 더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여태까지 있었던 12번의 사고 모두 A양 '스스로' 계획했다는 말이었다.
A양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얹혀 살던 외삼촌네의 사정이 어려워져 눈치를 보며 지내던 A양은 어느 날 자신이 다치면 큰 액수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차가웠던 외숙모는 수중에 돈이 들어오자 A양을 살갑게 대했고 그 모습에 A양은 일부러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다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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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고 싶어 하는 A양의 의도를 눈치 챈 외숙모는 이를 악용해 점점 더 위험한 요구를 하며 보험금 타기에 열을 올렸다.
애초에 A양 부모의 사망 보험금 '4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보호자를 자처한 외숙모에게 온정은 없었다.
결국 꼬리가 밟힌 외삼촌 부부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 1천만원을 모두 반환했고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난 A양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보내졌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땠을까. 어처구니없게도 '우울증'을 호소한 외숙모는 따로 처벌받지 않았고 그저 A양의 이모할머니가 새 후견인으로 선정된 후 사건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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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E채널 '용감한 기자들'에 소개됐다.
방송 당시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으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