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아동 성범죄자가 옆집에 이사 왔다"···우편함에 배달된 소름 돋는 편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우리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는 우편을 받으면 어떨까.


최근 서울 강북의 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 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상상만 해도 불안한 현실을 맞닥뜨린 이들이 더욱 두려움에 떤 이유는 아파트 주변 100m 이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는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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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 알리미 우편을 받고 불안하다는 누리꾼들의 호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성범죄자가 인근에 이사 올 경우 이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물론이고,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재범률이 높다고 예상되는 전과자의 신상도 제공한다.


다만 연간 57억 원의 예산이 드는 '성범죄자 알림e'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굳이 우편으로 재 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특별한 해법 없이 전과자가 인근에 거주한다는 '고지'만 하면서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신상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고지해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 해외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하는 곳에 푯말을 세워두며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한다.


성범죄자 알리미 우편의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적절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