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한창 뛰어놀아야 할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다.
하지만 비의도적 사고 못지않게, 부모가 자식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자식 살해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가 2014년 발표한 논문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 살해 분석'이 재조명 받고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2006∼2013년 동안 매년 30~39건의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주로 자녀 살해 사건에서는 목을 조르는 방식이 사용돼, 부모가 자식을 최소 시간내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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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는 "자식 살해 사건에서 어린 자식은 (부모에게) 쉽게 제압당한다"며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부모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저항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할 때마다 많은 이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친딸 준희(4) 양의 등을 밟아 갈비뼈를 부러트려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준희양 사건', 7살 원영이가 계모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원영이 사건' 등이 터졌을 때도 시민은 격분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형법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이 두가지 법은 오히려 범행을 가볍게 처벌하게 만든다.
특히 영아살해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매우 가벼운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녀 살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가중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관련 법안 통과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