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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손님이 입대지 않은 음식은 재활용해도 된다"

손님이 입대지 않은 음식을 재활용해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Instagram 'akito_trip2'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음식은 재활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 한 이유로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잘못 배달돼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음식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뿐,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검사와 A씨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먼저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에서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2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akito_trip2'


그러나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포장이 뜯긴 나머지 1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반 과정에서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사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누리꾼들은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알 수 없다", "재활용 해놓고 손님이 입 안댔다고 우기면 어쩌냐" 등 불신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