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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전두환 전 전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두환 전 전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대해 그해 4월 조 신부 유가족 등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도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 지난 2~3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나는 5·18과 무관하다'며 불응했다.


인사이트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정황 담은 기밀 문서 / 뉴스1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1980년 광주의 5월 / 뉴스1


이후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은 이듬해 이 형을 최종 확정했다.


수감생활을 이어가던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환수를 놓고 "내 수중에 돈 29만원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