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이 학원 원장과 '성관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부모가 중학생 딸과 학원장의 '합의된 성관계'를 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믿고 보낸 학원에서 부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만 13세 수강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학원장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수강생인 딸을 데리러 학원에 온 부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통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시인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맺은 성행위는 간음 및 추행으로 간주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강생이 만 13세 이상인 점, 합의 후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따라 학원장은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학원장에게 적용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위계에 의한 '범행'은 아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40대 학원장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강간으로 판단할 만큼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