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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via YTN 방송 캡처


오늘(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바 있다.

 

간통죄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지난 62년간 유지됐다.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헌재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단은 다섯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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