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via YTN 방송 캡처


오늘(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바 있다.

 

간통죄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지난 62년간 유지됐다.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헌재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단은 다섯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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