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수감 42일 동안 하루 3회꼴 면회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2일 동안 124회 면회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하루 3회꼴로 면회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향신문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총 124회 면회를 실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조 전 부사장의 접견기록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의 면회를 실시했다. 하루 3회꼴로 면회를 한 셈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특별 면회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모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반 수감자가 보통 1주일에 1번 정도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현격히 많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적으로 접견권은 무제한 보장이지만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하루 만인 지난 13일 형량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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