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이번 달부터 '주꾸미' 포획 전면 금지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국내 해역에서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는 취지로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tvN '수요미식회'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3~5월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주꾸미와 갓 부화한 어린 주꾸미까지 무분별하게 어획하는 어민과 낚시꾼들이 많아지면서 주꾸미가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주꾸미 어획량은 1990년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왔다.


인사이트tvN '수요미식회'


이후 어업인, 낚시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금어기 기간에 주꾸미 어획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 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