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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무기징역→13년'으로 대폭 감형한 이유

재판부는 박양이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종범'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양이 2심에서 형이 대폭 줄어 징역 13년을 받았다.


박양을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 아닌 범행을 방조한 '종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법원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범 최고법정형인 20년을, 박양에겐 1심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김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김양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당초 검찰은 박양을 방조죄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김양과 적극적으로 살인 계획에 동참했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 혐의를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역시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양의 지배력과 장악력은 단순한 공모 이상"이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은 1심에서 공범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실세계에서 범행을 함께 실행하는 수준의 구체성이 필요한데, 김양이 평소 박씨의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보면 김양이 현실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을 박양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방조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박양의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을 조사하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일부 청원글에는 박양을 감형해준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 미성년자인 주범 김양에게 20년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개XX"라 욕설하며 흐느끼기까지 했던 박양은 이날 2심 재판에선 별다른 감정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법정에 있던 박양 가족들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