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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혈세 2천억 날렸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한 해에만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해 2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는 2천 50억원이었다.


2015년 1,242억이었던 적자는 2016년 1,735억으로 늘었고,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의료 혜택이 훨씬 큰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 5천 94만명의 0.5%에 불과함에도 적자 규모는 전체 건강보험 적자(1조 4천억원)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 같은 '먹튀' 출국자는 2만 47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진료에만 공단은 169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악용이 가능한 이유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한 달 치를 미리 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계속 강화해왔다.


2014년에는 재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고,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지역가입자 요건에서 '취업'을 빼 취업을 빌미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도 적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핵 진료 사업에도 외국인의 무임승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부담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외국인도 무료로 진료 혜택을 보게 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까지 전국 보건소나 국립 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결핵 환자는 줄어드는데 외국인 결핵 환자만 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결핵 환자가 늘어 오히려 내국민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인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심하는 등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이 외국인 건강보험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지속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보험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100건 이상 올라오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