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문재인 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위한 대체 복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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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2018~2022년)' 초안을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수감 생활을 선택하는 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여명이 종교적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통계에 따르면 휴전 이후 2017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군대에 가는 대신 수감 생활을 한 이들이 1만9,7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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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마련이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와 4만7천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도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나선 것.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는 병원·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를 일하는 대체 복무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1년 만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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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입영·소집을 거부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 복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선행조건 3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남북 평화공존관계 ▲정착 병역기피 요인 제거 ▲사회공동체 공감대 형성이다.


또 대체 복무제를 도입 하려면 ▲우리나라 특유의 안보상황 ▲대체 복무제 도입시 병력자원 손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의 곤란성 ▲사회통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 평화공존관계 정착'에 따른 대체 복무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