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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이건 환불이 안되세요"···온라인 쇼핑몰 환불거부 모두 '불법'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명시된 흰색 또는 세일 상품 등의 환불 규제는 불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종종 교환·환불 문제로 곤란함을 겪곤 한다.


대부분의 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쇼핑몰마다 다른 교환·환불 규정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흰색 상품, 단순 변심, 할인 상품 등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인사이트한 온라인 쇼핑몰 반품 규정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 (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품 금지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하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만 환불 요청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일부 환불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을 때다.


제품에 흠집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