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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명희 "금쪽같은 내 새끼 넘어지면 책임질 거냐 XX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과거 자택 근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갑질에 폭언까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이 이사장이 과거 자택 근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어느 날 바닥 조명 일부가 고장 난 것을 보고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쪽같은 내 새끼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책임질 거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직원들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실제 대한항공 일가의 자택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인터뷰에서 "평창동 자택에서 '사람'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뿐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앞서 23일에는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호텔 공사현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여성은 공사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Youtube 'ohmynewsTV'


또 24일에는 SBS가 이 이사장이 운전 기사에게 한 폭언으로 보이는 녹취파일까지 등장했다.


녹취파일에서는 한 여성이 상대방에게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인물이 이명희 이사장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의 폭로에 대해서도 "회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인물이 이 이사장으로 확인될 경우 상습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