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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더워서 옷 벗었다?’ 성폭행 미수범 영장 기각

법원이 범행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영장을 황당한 이유로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범행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영장을 '황당한 이유'로 기각해 논란이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영장을 "피해자가 더워서 옷을 벗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미수 사건은 지난 6일 새벽에 발생했다.

 

20살 여성 A씨는 전날 초등학교 동창(20), 동창의 직장 상사 김모 씨(37)와 함께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로 식당을 나섰다.

 

그러나 식당을 벗어난 가해자 김 씨는 갑자기 A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배와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해당 장면은 가게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번화가를 벗어나 실개천 근처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김 씨는 이곳까지 쫓아와 A씨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스로 도망친 속옷 차림의 A씨는 다급히 "살려 달라"고 외쳤고, 식당 주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나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강간을 위한 상해인지 본인이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강간을 하려면 하의가 탈의 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죄질이 나쁜 강간치상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A씨는 한쪽 다리 신경이 마비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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