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상황 점검 나선다

인사이트기획재정부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24일 기재부는 5~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관리 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건물 등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획재정부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인 용도 폐지 또는 관리 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 필요 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