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24일 기재부는 5~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관리 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건물 등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인 용도 폐지 또는 관리 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 필요 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