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벌인 대학생 '유죄' 최종 확정

인사이트Youtube '미디어몽구'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2015 한일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 김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샘(2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건물 안에서 1시간가량 '매국 협상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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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 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원심의 취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사전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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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법리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평화나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왔지만 저는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차게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선고 결과를 늦게 알려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말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인사이트Facebook '평화나비'


김씨는 "2년 정도 재판받는 동안 '2015 한일합의가 정당성 없는 합의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면서도 "화해치유재단은 아직 해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좌와 법적 배상 또한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가 별세하신 데 이어 바로 전날인 23일에도 최덕례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성노예 피해자는 단 28분 남으신 상황. 일본 정부의 조속한 공식 사과와 배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