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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 조현민 '상습폭행·업무방해' 혐의 검토한다"

경찰이 '물벼락 갑질' 혐의로 수사 중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상습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경찰이 '물벼락 갑질' 혐의로 수사 중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상습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한겨레는 이 사건을 담당 중인 강서경찰서가 조 전무에게 상습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조 전무를 소환 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조 전무가 한 광고업체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업체 직원의 얼굴에 음료를 끼얹거나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한 과정을 살피고, 폭행 혐의에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과 달리 상습 폭행은 일반 폭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전무의 '비정상적인 지시'가 광고업체와 대한항공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업체에 광고 제작을 맡겼고 조 전무가 이 업체 담당 임원으로서 지시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의견 제시를 넘어 업무를 방해하는 지경에 달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특히 경찰은 조 전무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 전무가 인사·계약 등을 독단적으로 취소 또는 해지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업무상 지시도 사회상규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상적 검토 라인을 거쳐온 안건을 뒤엎는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광고대행을 맡은 업체와의 미팅에서 광고팀장에게 물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