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70억대 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 확정

인사이트(좌) 뉴스1, (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KBS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70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억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는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부친 홍두영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주식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주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 뉴스1


그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수법으로 증여세 26억원, 상속세 41억 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 5천만원 등 총 73억 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조세 포탈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26억 원에 달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억 원으로 감형됐다.


인사이트김웅 전 남양유업대표 / 뉴스1


2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착안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5) 전 남양유업 대표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직 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은 "급여 일부를 홍씨가 쓴 것은 개인적인 약정에 기인한 것이지 남양유업과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역시 대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