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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예비소방관도 공무 상 순직이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
1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소방교육생을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예비소방관이 소방공무원과 동등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시 소방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공무원은 위험직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순직보다 보상금, 유족 급여 등이 크다.
앞으로 순직한 예비소방관은 해당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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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소방관 1명과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 현장에서 트럭 충돌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중 소방교육생 2명이 순직 인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생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 처리할 수 없었던 것.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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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4주간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소방관 교육생의 처우에 관심이 쏠렸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 교육생들은 4대 보험도 없이 험난한 구조 현장을 오가야 한다.
예비소방관도 순직 인정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숨진 교육생 2명에게 공무원에게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고 후속 대책에 나섰다.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빨리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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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과 함께 소방당국은 예비소방관을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해당 지침을 시·도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지자체별로 공단 심사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소방관 준비생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 임용·후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