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60대 노모는 패륜 아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판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이모(3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음식점에서 69세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고 대화도 안된다면서 노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의 악행은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노모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에 물을 부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이유는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자 더 폭행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나이든 노모의 온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의 패륜 행동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면서 존속상해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방법, 상해 부위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노모가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폭행한 아들을 위해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인 한 노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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