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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아시아경제는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관련 안내문으로 갑질 논란이 일었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이 어린이를 칠뻔한 일이 발생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아파트에 출입하는 약 10여 개의 택배업체에게 '서약서' 명목의 서류를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에는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관리소 측 입주민 애로사항을 숙지했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를 이용하여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차량으로) 출입할 경우 차량에 반드시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마련한 해당 기준은 후방카메라와 경보음 센서의 비용 문제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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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들은 해당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한 택배기사는 "일방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서명을 해야 하는 게 반강제적인 것 아니겠냐"고 호소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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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