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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여행 도중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따귀를 맞자 깨진 술병으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최수한 부장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과 24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게스트 하우스에 투숙했다가 같은 객실에서 처음 만난 B씨와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뺨을 때렸고, A씨는 격분해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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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20여 차례 밟고 깨진 술병으로 B씨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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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항소심 양형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A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씨 부모도 지속해서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