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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고향도 못가고’…동거녀 불평에 흉기로 찔러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중랑구 중화동 단독주택에서 동거녀 김모(45)씨와 말다툼하던 중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김씨가 '명절에 고향에 가야 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느냐'며 불평하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김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구급차 한 대를 보내달라'고 했으며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출동했을 때 김씨는 혈흔이 많았으며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고의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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