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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여성 도와주려다 무차별 '폭행'당한 구급대원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안전조치를 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안전조치를 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2명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누워 있었으며, 이를 본 행인이 위태로워 보인다면서 119 상황실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의왕소방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두 사람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A씨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에 대해 안전조취를 취하던 구급대원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한 구급대원은 치아를 다쳤고, 다른 한 대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제주소방본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과 같이 제주에서 취객이 구급 행위를 방해한 사건 발생 수는 2014년 532건, 2015년 666건, 2016년 582건에 이른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