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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먹고 자전거타면 벌금 '20만원' 물린다

오는 9월부터 술먹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그동안 음주운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자전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은 이미 금지돼 있으나 처벌이나 단속 규정이 없어 사실상 주취 자전거 운전자를 보고도 손 놓고 있어야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 꼴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지만 처벌된 사례는 없는 셈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청은 2016년 4~5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도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독일은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1천 500유로(한화 약 190만원) 이하의 위반금을, 영국은 2천 5백파운드(한화 약 3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한화 약 1백만원)을 물릴 정도로 처벌 강도가 세다.


정부는 이번 처벌과 단속 규정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음주 후 자전거 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 의식을 고취하길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시한 뒤 구체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에게만 한정돼 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내원한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해본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안 했을 때보다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 의무 대상을 확대했으며 다만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이후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