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폰으로 찍은 ‘셀카’ 때문에 붙잡힌 절도범
휴대폰 절도범이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 남긴 셀카가 주인에게 전송돼 본의 아니게 자수를 하게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휴대폰 절도범이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 남긴 셀카가 주인에게 전송돼 본의 아니게 자수를 하게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부산경찰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김 모(20)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부산진구의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다른 테이블 위에 놓인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보고는 순간 욕심이 생겼다. 그는 스마트폰을 슬쩍 가방에 집어 넣었고 그 길로 가게를 빠져나왔다.
이 기종은 화질이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오기로 유명했다. 다음날 김씨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유니폼을 갖춰 입고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셀카 3~4장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via 부산경찰 facebook
그러나 그의 셀카는 오히려 범인임을 자수하는 상황이 됐다. 스마트폰 주인 이 모(27)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접속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스마트폰과 가상 공간인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해 PC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사진 등 자료를 저장하거나 꺼내볼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이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그는 저장된 사진이라도 복원하고자 서버에 접속했다가 낯선 남자의 셀카 사진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사진 속에는 김 씨의 얼굴뿐만 아니라 근무 회사까지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이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범인의 사진을 보여줬고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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