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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고도 도난신고…얌체 관광객 ‘빈축’

관광객들이 본인 잘못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도 보상을 받으려고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실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받으려고 거짓말로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하면 범죄가 됩니다. 한국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서울 관광의 메카인 명동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명동파출소 벽 한쪽에 붙어 있는 일본어로 된 경고문이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본인 잘못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도 보상을 받으려고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육지책으로 6개월 전 경찰이 써 붙였다.

 

경찰은 중국어 경고문도 걸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최근엔 중국인 관광객도 허위 신고에 합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일본인 관광객들이 명동파출소를 찾아 휴대전화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런 신고는 하루 평균 2∼3건, 많게는 5건 이상 들어온다.

 

실제 도난을 당해 신고한 예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리고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광객들이 굳이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는 것은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액이 분실 신고를 했을 때보다 많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도난 신고 확인서를 받아 모국으로 돌아가면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전화 기계값의 90%를 받을 수 있는데, 분실 신고를 하면 10% 정도만 건질 수 있다.

 


 

분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여권과 잃어버린 장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는 간단한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에 나서는 등 정식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결국 단순 분실로 밝혀지면 인력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된다는 게 문제다. 

 

이런 수법은 과거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썼는데 근래에는 중국인 관광객까지 대거 가담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실제 명동파출소에는 작년 말 한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은행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금방 들통난 일이 있었다. 

 

신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경찰이 해당 은행을 찾아가 CCTV를 확인하자 신고자는 당황하며 "사실은 거짓말한 것"이라고 실토했다는 것. 

 

이런 허위 신고는 경범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져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기려 해도 그때는 관광객 대부분 모국으로 돌아간 뒤여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입증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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