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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죽이려 한다" 두달 전 신고 무시해 살인사건 못 막은 경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족을 살해한 남성이 범행 두 달 전 이미 한차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무시하고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둔기로 아버지와 누나를 숨지게 한 남성이 두 달 전에도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출동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서울시 강북구에사는 A씨(24)가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침대를 마구 부쉈고 아버지와 누나가 이를 말리자 아령으로 두 사람을 폭행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누나도 끝내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해당 사건 발생 두 달 전에도 A씨의 누나가 경찰에 "남동생이 흉기로 찌르려 한다"며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MBC는 올해 초 A씨가 가족들을 칼로 위협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발톱과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고 돌아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가정 폭력'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가정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신고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 'A,B,C'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A와 B등급으로 나뉘면 한 달에 한 번 확인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C'등급으로 분류됐고 두 달 뒤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했다.


이에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A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