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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에 엘리베이터 정원 1명당 65kg→75kg으로 늘린다

그동안 1명당 65kg였던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75kg으로 바뀐다.

인사이트tvN '미생'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승강기에 정원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경보음이 울려 내려야 했던 당황스러운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황당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정원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kg으로 정해진 뒤 2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데블'


현재 운행되고 있는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천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이는 실제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만큼 탈 수 있음을 뜻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게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