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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교복 위에 외투 입었다며 벌점 줬어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추운 날씨에도 몇몇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교칙 때문에 외투를 입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봄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겨울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한파가 끝나고 3월의 절반이 지났지만 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며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장롱에 집어 넣었던 얇은 코트를 다시 꺼내 입어야 하는 날씨다.


그러나 몇몇 중·고등학생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교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아침과 저녁 등·하교길을 견뎌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겨울이 지났다는 이유로 몇몇 학교에서 3월 중순부터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인천에 위치한 한 학교는 교복 위 외투를 입고 등교하다 걸리면 벌점을 받고, 점수가 쌓이면 교내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교칙이 있다.


이처럼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들은 "복장이 불량해보인다", "외투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모든것을 허용해야 할 지 모른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동복(교복 재킷)을 입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입는 재킷은 칼바람을 막아줄 만큼 도톰한 재질이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온이 다소 오르는 한낮에는 괜찮을 지 몰라도 정작 학생들이 밖에서 머무르는 등·하교시간에 외투를 입을 수 없어 감기에 걸리는 일도 잦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6년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겉옷 규제 시정' 요청과는 거리가 먼 처사다.


교육부는 과도한 겉옷 규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학교측에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들이 존재한다.


학생 복장 규정 권한은 관련법상 각 학교장에 있어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교육부


학생들은 "외투를 금지할거면 교복처럼 입을 수 있는 패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킷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투 착용을 허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