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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도 '순직' 인정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대폭 확대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서울소방재난본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한 소방관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될 경우 일반 순직보다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 열악한 소방관 처우 개선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대폭 확대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 인정확대와 유족급여 인상은 법안이 공포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법안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원래 말벌집 제거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관과 우범지역 순찰 중 사고로 숨진 경찰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규정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공포되면 화재진압은 물론 벌집·고드름 제거 중 숨진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의 경우 범인 체포와 대테러작전, 교통단속 이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해경의 해양오염확산 방지 활동도 위험직무순직 규정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모도 민간수준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유족급여는 애초 민간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순직'은 개인 기준 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오른다.


'위험직무순직'은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각각 높아진다.


그동안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순직으로 인정된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의미를 선언한 것"이라고 법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