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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3시 조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장은 조현아의 위력에 제압당해 회항을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도 항공기가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중에서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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