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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시켜주세요"…너무 힘드니 '죽여달라'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김모 양이 항소심 법정에서 "죽여달라"고 흐느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김모 양이 항소심 법정에서 "죽여달라"고 흐느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은 공범 박모 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김양은 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을 놓고 심문을 받던 도중 갑자기 "재판장님,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며 "나도 쓸데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양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나. 어린애한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냐"며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더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진정시켰다.


흥분을 가라앉힌 듯했던 김양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양은 "며칠 안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저를 주의해서 관찰해 달라"고 말했다가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나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 죽을 수가 없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면 이날 공범 박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