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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1심 선고…실형여부 관심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가지다. 

 

이날 공판에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입증을 위해 몬트리올·도쿄 협약 등 국제협약은 항로변경죄를 '항공기의 경로를 바꾸는 경우'에 대해 지상이든 공중이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항공기가 공중에 있지 않았기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 시간)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되돌린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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