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정미 전 헌재 권한대행의 근황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딱 1년 전인 2017년 3월 1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의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헤어롤을 머리에 붙인 채 차에서 내릴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경찰은 차량으로 헌재를 겹겹이 둘러쌌고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두 집단을 갈라놓았다.


이 전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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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첫 대통령 탄핵이었다.


이 전 권한대행은 역사적인 판결 직후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히 피했다.


대형 로펌에서 영입 제의가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근거 없는 소리로 남았다.


그는 사흘 뒤인 3월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학교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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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권한대행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과 재판 실무'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 고려대 측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일조하고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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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권한대행의 모교행은 놀라운 일이었다.


역대 헌법재판관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로펌의 고문으로 남는 경우가 73%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으며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 또는 자신의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거액을 받을 수 있는 로펌행 대신 후학을 양성하고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모교로 향한 이 전 권한대행의 품성이 오랫동안 칭찬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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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1999년식 쏘나타를 타고 있다고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6억원 대의 아파트와 예금액 등 16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청렴한 법조인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였다.


당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 판사는 158억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재산 공개 대상인 차관급 이상 법조인 가운데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