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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정책 철회

대신 견종을 세분화해 공격 성향이 강한 반려견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정부가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 높이) 40cm 이상 모든 반려견들의 외출 시 입마개를 일괄 의무화했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견종을 세분화해 공격 성향이 강한 반려견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일괄 착용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돗개, 삽살개 등 공격성 강한 견종과 사고 전력이 있는 개 등을 특정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고 40cm 이상 개를 관리 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민 400여 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 입마개 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체고 40cm 이상 개의 입마개 법안은 덩치가 큰 사람에게 모두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가 무는 행동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발생한다"며 "입마개 착용은 스트레스를 더해 입마개가 풀렸을 때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발에 부딪힌 청와대는 대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고 위험성을 방치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는 없기에 견종을 좀 더 세분화해 (견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개에게 공격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인증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단체들은 입마개 일괄 규제 폐지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려를 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물었던 개라고 해서 다 공격성 강한 개라고 보면 안된다"며 이력 관리 정책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만한 제대로 된 기관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공격성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 것인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