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만취 청와대 행정관’ 택시 기사 폭행 물의

청와대 행정관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행정관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5급) A 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44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체포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탄 A 행정관은 용인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목적지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비 3만 7천 원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운전기사의 신고로 A 행정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행정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관할 파출소에서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다 옷 벗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은 A 행정관을 용인동부경찰서로 옮겨 조사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날 새벽 A씨를 귀가조치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 부린 소란의 수준도 중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